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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매뉴얼

작성일자: 2024.12.10 (최종수정일자 : 2024.12.19.)
작성자: 이재윤, 김의진

수집활동 개요

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후 포고령이 배포되었다. 포고령의 주된 내용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 및 국민의 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. 헌법에 적시된 계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그 외 헌법기관 침입 등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적시한 탄핵소추안이 곧바로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의·상정되었고 12월 14일 가결되었다.
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에서는 이 사건과 일련의 과정을 ‘비상계엄사건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‘민주주의수호를위한기록과정보문화연구’(가칭)를 발족, ‘계엄과 민주주의 위기 아카이빙 전략’을 기반으로 실무 위원회를 구성했다.
본 <비상계엄 삼건 기록(국회) 매뉴얼>은 그 중 국회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들을 수집하기 위한 매뉴얼이다. 이 매뉴얼은 국회 기록의 정의와 장소에 기반한 그룹 및 시기 분류, 기술요소와 기타 지침 등을 다루고 있다.

국회 기록 정의와 수집범위

국회 기록이란 국회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된 기록을 의미한다. 국회라는 장소를 크게 국회 본청인 국회의사당, 그 외 본청 계단, 잔디 광장, 의원회관, 도서관 등을 비롯한 국회 경내, 국회의사당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장소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해당 장소 그룹으로 묶어 정의한다. 그룹화 및 시기 분류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
비상계엄 사건 기록(국회)의 수집 범위는 1차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두 차례에 걸친 탄핵소추안 의결까지로 한다. 이 기간 내에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및 비공식적인 활동 중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는 기록을 우선 수집·생산한다. 단, 논의를 거쳐 이후 헌법재판소 심의와 판결(날짜 미정)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.

그룹화 및 시기 분류

(1) 그룹
그룹
컬렉션
국회의사당(NA1)
국회의장실 컬렉션(CC)
의안 컬렉션(BC)
회의록 컬렉션(MC)
로텐더홀 컬렉션
국회의사당기타
국회 경내(NA2)
본청 계단(S)
의원회관(H)
광장출입구(P)
국회의사당역(NA3)
9호선 컬렉션(9C)
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및 회의가 열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·토의·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생산된다. 이를 크게 국회의장실,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 의안,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포함하는 회의록, 로텐더홀, 국회의사당기타 등의 컬렉션으로 구분한다. 국회의사당기타의 경우 국회방송에서 생산한 콘텐츠나 국회사무처 수신 문자 등 기타 국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생산한 기록을 포함한다.
국회 경내 그룹에는 국회의사당(본청)을 제외한 국회 내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포함하며, 행사와 입장 발표, 집회 등이 가장 빈번한 본청 계단과 계엄 사건의 핵심 장소인 광장·출입구, 의원회관 등 컬렉션이 포함된다.
국회의사당역 그룹 역시 계엄 사건의 의미있는 장소인 만큼 국회의사당역 내부는 물론 각 출구 인근 지역들, 넓게는 9호선 인근 역까지를 포괄하는 장소에서 생산된 기록을 포함한다.
(2) 시기 분류
1. 계엄 발령 시점부터 국무회의를 통한 해제까지(12.3 11:00~12.4 04:00)
2. 계엄 해제(12.4)~ 1차 탄핵 표결(12.7)
3. 1차 탄핵 표결(12.7)~ 2차 탄핵 표결 (12.14)

기술 요소

기술요소와 상세 설명
연번
전체 순번
관리코드
매체 유형별 코드(영상AV, 구술O, 사진P, 문서기록R, 간행물B)+각 순번
분류
16진수(1~F)+기록분류(사건일지....)
세부분류
보도자료 등 기록 유형 세부 분류
생산일자
기록이 생산된 일자
담당자
기술(description) 담당자 이름
생산자
생산 및 수집자 이름이나 단체
관련인물
관련장소
출처
퍼온 곳(링크), 관리·소유권한을 가진 이름이나 단체 등
철명(세부주제)
철을 비롯한 기록 계층
건명
기록 건 제목
자료이미지
파일명
(전자기록의 경우) 저장된 파일 제목(날짜+컬렉션이름+세자리번호)
기록설명
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
입수경로
기록을 생산·입수·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출처가 될 만한 내용이나 경위, 맥락
키워드
기록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단어(10개 이내)
수량
수량
파일형식
(전자기록의 경우)
공개
비고
그 외 특이사항

기타

기록 직접 생산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기록 체계가 정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연계해 수집한다. EX) 상임위원회 회의록, 국회방송(유튜브) 콘텐츠 등
각 당의 의원총회 등 정당 기록의 경우 별도의 파트가 있어 제외함
국회 내에서 진행된 몇몇 기자회견 및 규탄 시위 등 그 외 비공식적인 움직임들을 함께 기록한다.
수기, 입수경로 등을 통해 기록자를 충분히 드러낸다. 상세 기술의 경우 기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생산·수집했는지 그 목적과 경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.
건명 작성 시 길지 않게 작성하고 서술형이 아닌 명사형 어미를 붙인다. 또 캡처본, 사진, 영상 등 기록 매체를 어미에 함께 적는다.